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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05516
보건복지부
(주)한국자격평가협회
최순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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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과정소개
산후관리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산후관리사 요약
산후관리사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과 안정을 돕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원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소관으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이며, 교육운영은 한국자격평가협회에서 진행합니다. 산후관리사자격증은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어 산후관리사학원 방문 없이도 산모도우미교육기관과 동일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Q. 산후관리사 하는일
산후관리사는 산모의 신체 회복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신생아 돌봄과 가사 지원 등 출산 직후 필요한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산모케어 및 신생아 안전관리, 산후 변화 이해, 산후 우울 예방 지원 등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산후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후도우미하는일과 유사하지만 산후관리사교육기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합니다.
Q. 산후관리사 취업과 급여
산후관리사취업은 산후관리사업체, 산모도우미지원 기관, 산후도우미서비스 운영기관,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워크넷 등에서도 산후도우미취업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며, 산모도우미하는일과 신생아 케어 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산후도우미자격증 또는 산후조리자격증과 함께 산후관리사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성 기반의 취업 준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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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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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산모 케어, 신생아 돌봄, 산후 회복 이해, 가사 지원, 아동학대 예방 등 산후관리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산후관리사시험 대비와 실무 기반 역량을 함께 준비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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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산후관리사업체 및 산모도우미지원 기관
· 산후도우미서비스 운영기관 및 가정 방문 서비스 업체 · 산모도우미자격증 기반 산후 케어 센터 · 산후조리 및 신생아 케어 관련 교육·상담 기관 · 산후관리사학원 및 산후관리사교육기관 실습 보조 분야 · 산후케어 전문 업체 및 산모 케어 지원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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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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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2024-0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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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자격증은 비전공자도 취득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본 개념부터 안내하므로 산후도우미되는법을 처음 접하는 분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산후관리사하는일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나요?
산모케어, 신생아 돌보기, 생활 지원, 산후 정서 관리 등으로 구성되며 산모도우미하는일과 유사하지만 더 체계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합니다.
온라인만으로 학습해도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의에서 실제 산후도우미서비스 과정과 산모 돌봄 사례를 다루어 실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산후관리사시험은 어떤 방식인가요?
이론 중심의 객관식 평가로 진행되며 강의에서 배우는 산모케어·신생아 안전관리·가사 지원 내용이 주요 학습 범위입니다.
교재나 기출문제는 제공되나요?
교육원에서 산후관리사 후속 학습용 교재와 기출문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시험 합격 후 교육운영기관인 한국자격평가협회에서 발급을 진행하며, 원문 안내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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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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