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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01312
보건복지부
(주)한국자격평가협회
전현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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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생활지원사 과정소개
노인돌봄생활지원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약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 등록된 과정(등록번호 2025-001312)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교육운영기관인 한국자격평가협회에서 제공하는 민간자격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포함한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생활지원사자격증, 노인생활지원사, 노인돌봄자격증을 고려하는 분들이 실무 기반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Q. 노인돌봄생활지원사 하는일
노인돌봄생활지원사는 신체·정서·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전확인, 가사 지원, 일상활동 보조, 서비스 연계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노인생활지원사 하는 일이나 생활지원사자격증 과목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에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실질적인 생활 밀착 돌봄을 제공합니다.
Q.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취업과 급여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취업은 노인돌봄생활지원사채용 공고가 활발한 돌봄기관·복지관·재가서비스 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며, 생활지원사구인 또는 노인생활지원사채용 분야와 연계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인돌봄생활지도사 취업이나 생활관리사 취업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현장에 필요한 기본 상담·지원 역량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노인지도사 또는 활동지도사와 협업하며 어르신의 생활환경을 점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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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생활지원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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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사회변화, 노인복지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노화 특성, 질환·치매 이해, 학대·자살 예방, 맞춤돌봄 절차, 상담·윤리·응급대응 등 생활지원사교육 전반을 다루는 실무 중심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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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 재가노인복지·방문돌봄센터 · 사회복지관 및 지역 돌봄 연계기관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및 생활보호사 업무 유관 기관 · 노인활동지원사·노인지도사와 협업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 · 생활관리사구인 및 생활지원사취업 연계 현장 · 실버케어·고령친화 돌봄 서비스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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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생활지원사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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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생활지원사
2025-0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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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없어도 수강할 수 있나요?
네,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교육은 전공과 무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가 비전공자로 입문합니다.
난이도는 어떤가요?
노인생활지원사교육 과정은 기초 이론부터 상담·현장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다루어, 생활지도사자격증 입문자도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이 필요한가요?
이론 중심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노인돌봄생활지원사시험 대비에 필요한 절차와 실무 흐름을 학습합니다. 기관별 현장 실습은 취업처에서 별도로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교재나 기출문제는 제공되나요?
교육원 내 자료실에서 생활지원사기출문제 및 참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노인돌봄생활지원사자격증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비대면 수강도 가능한가요?
생활지원사온라인강의 형태로 수강할 수 있어, 직장인이나 경력단절 학습자도 시간 제약 없이 학습 가능합니다.
응시자격이나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응시 절차는 원문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며, 온라인 시험 합격 후 한국자격평가협회 기준에 따라 노인돌봄생활지원사자격증 발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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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konekr@naver.com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