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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1416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박옥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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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과정소개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요약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과정은 장애 이해·포용 교육을 기획·운영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민간자격 교육과정입니다. 원문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번호(2021-001416), 주무부처(보건복지부), PQI 등록 정보가 포함됩니다. 교육은 한국자격평가협회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자격증을 기반으로 실무 중심 학습을 제공합니다.
Q.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하는일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는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설계하고 강의하며, 장애 유형 분석·교수법 개발·교안 구성 등 교육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현장에 맞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사자격증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자격증이나 장애인인권교육과 연계된 기초 교육도 함께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Q.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취업과 급여
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는 교육원, 복지기관, 평생교육시설, 공공기관의 강의 프로그램, 기업 DEI·EDI 부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 영역이나 장애인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협업하는 경우도 많으며, 장애인강사 역할을 겸해 특성화 교육을 진행할 기회가 넓습니다. 직무 특성상 장애인관련자격증을 다루는 기관과의 협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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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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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장애 유형 이해부터 유아·성인 대상 교수법, 국내외 인식개선 사례, EDI 프로그램까지 포함해 현장 적용 가능한 교육 기획 역량을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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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공공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운영 부서
· 학교·평생교육기관 강의 프로그램 · 복지관·장애통합보육교사 교육 현장 · 기업 DEI·인권교육 팀 · 지역사회 장애인인권교육 캠페인 기획처 ·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연수 프로그램 지원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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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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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전문가 1급
2021-0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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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없어도 수강 가능한가요?
네. 전공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지도사 과정과 연계해 기초부터 전문 강의까지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실습이나 현장 적용 내용이 포함되나요?
강의 구성에 유아·초중고 대상 교수법, 장애 특성 분석, 실제 사례 기반 교육 기획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떤가요?
기본 개념→장애 유형→교수법→EDI 사례 순으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 배우는 학습자도 장애인관련자격증을 이해하는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학습해도 충분한가요?
온라인 중심 수업이며 샘플강의·세분화된 모듈 제공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자격증 학습 내용을 비대면에서도 안정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교재나 기출문제는 제공되나요?
교육원 고객센터와 교재·기출문제 자료실을 통해 학습 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 수료 후 한국자격평가협회 기준에 따라 신청·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응시자격 제한은 별도로 크지 않아 장애인인식개선지도사나 인권지도사 등 관련 분야 진입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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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 운영기관 정보
|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 대표자 | 이봉주 |
| 연락처 | 1566-2623 |
| 이메일 | cp09@daum.net |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 대표자 | 김승환 |
| 연락처 | 1833-2358 |
| 이메일 | kavekr@naver.com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