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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4795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민도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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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지도사1급
2019-0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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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지도사1급 과정소개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Q. 자기주도학습지도사1급 무엇인가요?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아동 및 청소년 스스로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게 되는 학습과정을 말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도사는 학습활동의 전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개인의 학습문제 진단은 물론 자신의 학습필요와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학습동기 향상과 함께 시간관리 전략 및 효울적 학습전략 교육 등 자기평가가가 필요한 학습자를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전문가입니다.
Q. 자기주도학습지도사1급 강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동기를 개발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지도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자기주도학습의 의미와 전략적 사고, 셀프 리더십, 학습 동기 개발 및 시간 관리 등의 방법을 배우며, 과목별 학습 전략과 진로 지도까지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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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