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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4797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남기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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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과정소개
아동폭력예방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요약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식 등록 민간자격(등록번호 2019-004797), 주무부처 교육부이며 교육운영기관은 한국자격평가협회입니다. PQI 자격정보서비스에서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아동 권리 이해·학대 예방·개입 및 상담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Q.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하는일
현장에서 아동 안전 위험 신호를 스크리닝하고, 초기 면담·사정(assessment)·기록을 수행합니다. 보호자 교육과 기관 협력(학교·보호기관·지자체)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며, 사례회의에 근거한 개입 계획을 설계·조정합니다. 또한 교사·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기획·운영하는 등 아동폭력예방상담사로서 예방?발견?연계?사후관리까지 실무를 담당합니다.
Q. 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취업과 급여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 학교,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복지기관, 지자체 위탁 교육사업 등에서 예방교육 강의, 사건 의심 사례 사정 보조, 보호자 상담, 기관 간 연계 코디네이션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안전·인권 교육 경력과 함께 아동폭력예방상담사 보유자에게 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맡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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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예방상담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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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아동 권리·학대 유형 이해, 사정·면담·기록, 개입·치료·연계, 예방교육 설계까지 사례 중심으로 익혀 현장 적용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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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권리·학대예방 교육
· 초중등 학교 인권·신고 체계 안내 및 교원 연수 · 지역아동센터 위험 신호 스크리닝 및 보호자 상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 청소년·아동복지기관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 지자체·공공기관 예방 캠페인·교육사업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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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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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예방상담사 1급
2019-00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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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 이론→사례 분석→모의 면담 순으로 구성되어 비전공자도 단계적으로 역량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 난이도와 현장 적용성은 어떤가요?
핵심 법·제도 요점을 간결히 정리하고 체크리스트·면담 스크립트·보고서 템플릿을 제공해 수업 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시험 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이론평가와 사례기반 과제(사정·면담 계획·연계 시나리오)로 실무 역량을 종합 확인합니다.
![]() 비대면 학습이 가능한가요?
네. 전 과정 온라인 수강과 과제 피드백을 제공하며, 영상 모의면담 제출로 실습 역량을 점검합니다.
![]() 교재·기출·양식은 제공되나요?
강의 교안, 기출 유형 요약, 의심 징후 체크리스트, 면담기록·보고 양식, 보호자 교육안 샘플을 제공합니다.
![]() 자격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시험 합격 후 교육운영기관(한국자격평가협회)에서 발급 신청→제작→발송 순으로 진행되며, 진행상황은 ‘자격증 발급신청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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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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