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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5117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강영옥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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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심리상담사1급 과정소개
노인심리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노인심리상담사1급 요약
노인심리상담사1급 자격증(등록번호 2019-005117)은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가 관리하는 등록 민간자격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PQI) 정보서비스에 등록되어 이력서 기재가 가능하며, 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 과정으로 노인의 심리·정서 문제를 상담·지원할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춥니다.
Q. 노인심리상담사1급 하는일
노인심리상담 전문가는 노인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노인심리상담을 통해 우울·상실·관계 갈등·치매 관련 정서 문제를 돕습니다. 노인상담사로서 개별·집단 상담, 가족상담, 돌봄 현장 코칭을 수행하며 기관 내 교육·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실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노인심리 검사 및 기록, 지역 자원 연계까지 포함해 통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Q. 노인심리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노인심리상담사취업 분야는 요양원·데이케어센터·노인복지관·치매안심센터·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넓습니다. 공공·민간 채용에서 노인심리상담사구인, 노인상담사채용 공고가 수시로 확인되며, 현장에서는 상담·사례관리·교육 강의·프로그램 기획 업무로 연결됩니다. 노인상담사연봉·노인심리상담사연봉 등 보상 정보는 기관·지역·경력에 따라 상이해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 시 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현장 실습 경험·관련 교육 이수가 우대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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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심리상담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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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노인상담교육의 이론·기법과 가족·치매·우울 등 핵심 주제를 다루고, 실제 상담 사례로 현장 적용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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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요양원·데이케어센터(노인케어전문가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집단 노인심리상담) · 치매안심센터·보건소(선별·상담·가족교육) · 평생교육원·학교(노년기 노인상담교육·강의) · 재가장기요양기관(사례관리·가족 노인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병원(노인심리치료사 협업, 심리검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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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심리상담사1급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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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심리상담사1급
2019-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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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네. 노인상담사자격은 전공 무관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노인심리상담사시험은 이론·사례 기반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세부 형식은 교육원 공지와 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시험 안내를 참고하세요.
![]() ![]() 기출·교재 제공되나요?
홈페이지 자료실에 노인심리상담사기출문제와 교재 안내가 제공됩니다. 복습용 모의문제도 활용하세요.
![]() 현장 적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과정 내 ‘노인상담의 실제’·집단상담 파트로, 요양·복지기관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스킬을 다룹니다. 노인심리상담사전망 측면에서도 현장 수요가 꾸준합니다.
![]() 민간/국가자격 차이는요?
본 과정은 노인심리상담사민간자격증으로, 노인상담사국가자격증과 제도상 구분됩니다. 민간자격은 PQI 등록 확인 후 기관 요구조건에 맞춰 활용하세요.
![]() 취업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노인심리상담사취업방법으로는 현장 실습·봉사활동, 포트폴리오(사례기록) 정리, 워크넷 등 노인상담사1급·노인심리상담사자격증 우대 공고 탐색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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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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