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014-4400
보건복지부
한국사이버진흥원
최복희 교수
|
||||||||||||||||||
아동심리상담사 과정소개
아동심리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아동심리상담사 요약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등록번호 2014-4400)은 보건복지부 주무부처에 정식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한국사이버진흥원이 관리·발급합니다. 본 과정은 아동 발달과 정서 문제를 이해하고 상담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며, 취득 시 평생 활용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원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력서 기재 및 현장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심리상담사 하는일
아동심리상담사는 유아와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행동 문제를 파악하고, 적응을 돕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심리검사와 놀이치료, 부모 상담 등을 통해 아동의 문제 행동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지도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을 기반으로 가정,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아동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아동심리자격증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Q. 아동심리상담사 취업과 급여
아동심리상담사자격증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돌봄교실 등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는 역할에 활용됩니다. 또한 복지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는 아동상담사자격증과 병행하여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분야 중에서도 아동심리치료자격증, 아동소통지도사 자격과 함께 병행하면 상담자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기관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
||||||||||||||||||
아동심리상담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
||||||||||||||||||
강의 계획서
아동 발달 이해부터 상담 이론, 부모·가족 상담, 놀이치료 등 아동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학습합니다.
|
||||||||||||||||||
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 돌봄교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기관 · 사회복지관 및 심리상담센터 |
||||||||||||||||||
![]() |
||||||||||||||||||
아동심리상담사 샘플강좌
|
||||||||||||||||||
![]() |
||||||||||||||||||
아동심리상담사
2014-4400
|
||||||||||||||||||
![]() |
||||||||||||||||||
![]() |
||||||||||||||||||
전공이 심리학이 아니어도 아동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네, 비전공자도 수강 및 응시가 가능하며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과정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심리학자격증 과정은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나요?
예. 아동상담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린이집, 지역센터 등에서 실제 상담 및 지도 활동에 적용 가능합니다.
![]() 교재와 기출문제는 제공되나요?
수강 시 교재 및 기출문제 자료실을 통해 참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이나 사례 학습도 포함되나요?
강의에는 모래놀이 심리치료, 집단상담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실습형 학습이 포함됩니다.
![]()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시험을 통해 응시가 가능하며 합격 후 아동심리상담사1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
||||||||||||||||||
![]() |
||||||||||||||||||
![]() |
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사이버진흥원 |
대표자 | 최재우 |
연락처 | 1566-9063 |
이메일 | a@a.com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안길 12 |
홈페이지 | www.krcls.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