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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4661
여성가족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정경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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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 1급
2019-0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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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 1급 과정소개
가족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Q. 가족상담사 1급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시작된 심리적 원조방법이다. 전통적인 심리치료에서는 인간의 정서적 문제나 이상행동을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개인을 치료대상으로 보았다. 이와는 달리 가족치료에서는 부적응이나 정서적 문제는 가족이라는 하나의 단위가 직면하는 장애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가족치료는 가족 구성원 개인이 나타내는 정신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은 가족을 구하기 위한 구조신호로 간주하여 가족 전체를 하나의 단위(가족체계)로 가족 내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개입하여 개인 및 부부, 그리고 나아가 가족 전체를 치료하는 상담사를 가족치료 상담사라고 한다.
Q. 가족상담사 1급 강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족치료의 이론적 발전과 다양한 치료 모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보웬, 사티어, 구조적, 전략적 치료 등 주요 이론을 익히고, 해결중심 및 이야기치료 등의 최신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생활주기와 가족평가를 통해 가족 역동성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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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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