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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00354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임재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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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1급
2020-0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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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심리상담사1급 과정소개
음악심리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Q. 음악심리상담사1급 무엇인가요?
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정신과 신체건강을 복원 및 유지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여 심리분석 및 상담함을 의미합니다. 즉, 음악심리상담사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치료 대상자의 행동 및 자신감,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운동력, 학습능력, 정서적 발달 등 사회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교정하여 내담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Q. 음악심리상담사1급 강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음악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학습자는 음악심리치료의 정의와 적용영역을 익히며, 노래와 악기를 활용한 다양한 음악치료 기법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이를 통해 음악치료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내담자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음악심리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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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