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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05115
보건복지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정정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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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1급 과정소개
미술심리상담사는 어떤 공부를 목표로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미술심리상담사1급 요약
미술심리상담사1급(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5115)은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자격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에 등록된 과정입니다. PQI(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자격조회가 가능한 정식 등록 자격으로, 미술 활동을 상담 도구로 활용하는 전문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합니다. 미술 분야 심리전문가를 준비하는 분들께 미술치료자격증 진입·보완 코스로 적합합니다.
Q. 미술심리상담사1급 하는일
미술심리상담사1급은 그림·조형 등 시각 예술을 활용해 내담자의 정서·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합니다. HTP·KFD·LMT 등 주요 그림검사와 점토·콜라주 등 표현 매체를 통해 평가·개입·피드백을 수행하며, 아동·청소년·성인·노인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예술 기반 상담 직무로서 미술심리자격증 트랙과 연계되며, 기관 현장에서 미술치료상담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미술심리상담사1급 취업과 급여
자격 취득 후 학교·평생교육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기관, 병·의원 및 정신건강 관련 부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기업 EAP 등에서 프로그램 운영·강의·상담보조 등으로 활용됩니다. 현장 요구에 맞춰 미술심리상담사1급 역량을 바탕으로 놀이·독서·미술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기관 내 미술치료자격증 계열 보수교육과 연동해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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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 월급계산기(연봉)
주휴 판단 대기
• 주간 근로시간 ≥ 40시간이면 주(週) 주휴수당 최대 400,000원으로 제한. 월·연 환산은 각각 4.345배, 1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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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계획서
그림검사(HTP·KFD·LMT)와 미술치료 기법을 이론·실습으로 익혀 연령·상황별 맞춤 상담에 즉시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미술심리상담사자격증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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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안내
■ 발급절차
■ 발급형태
· 발급형태 : 상장형, 카드형 두개 동시발급
· 유효기관 : 없음, 평생 활용 가능
· 활용처 :
· 학교·교육지원청(집단미술상담 운영, 미술치료사자격증 연계 프로그램 협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정서·행동지원, 가족그림 활용) · 보건·의료기관(우울·불안 등 임상 협업, 미술기반 정서 조절 훈련) · 노인·치매 관련 시설(회상·인지자극 프로그램, 색채·콜라주 적용) · 평생학습관·문화센터(성인 대상 자아성찰·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 복지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적응 지원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자격증 과정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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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1급 샘플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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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심리상담사1급
2019-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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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없어도 따라갈 수 있나요?
예. 기초 이론→그림검사→개입 기법 순으로 구성되어 비전공자도 단계적으로 학습합니다. (미술심리상담사2급 보유자는 복습 없이 심화 파트 집중 가능)
![]() 실제 현장에서 바로 쓰는 방법을 배우나요?
사례기반 실습으로 세션 진행, 발문, 기록지 작성까지 다룹니다. 기관 서식에 맞춘 적용 팁을 제공합니다.
![]() ![]() 어떤 검사·기법을 배우나요?
HTP·KFD·LMT·PITR 등 대표 그림검사와 점토·콜라주·색채 기법을 실습합니다. 이후 필요 시 미술심리치료사자격증 계열 심화로 확장 가능합니다.
![]() 교재·기출문제는 제공되나요?
홈페이지 교재·기출문제 자료실을 통해 학습자료를 제공하며, 온라인 모의문항으로 시험 유형을 익힐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수강과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 과정 온라인 수강이 가능하며, 온라인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로 이어집니다. (원문에 명시된 경우 PQI 조회 가능)
![]() 자격 발급 절차가 복잡한가요?
합격 후 홈페이지 자격증 발급신청에서 접수·납부하면 됩니다. 발급 진행은 ‘발급신청조회’ 메뉴로 확인하세요. (등록번호 2019-005115,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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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 자격증 발급요건
• 자격증 신청 참고사항
• 자격증 신청 및 비용 납부
•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
• 자격증 발급 진행 확인
• 환불규정 (수강료)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 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환불규정 (검정료, 발급비)
검정료 (시험 응시료) | 발급비 | |
응시전 | 100% 환불 | 자격증 발급 신청 후 개별 제작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응시후 | 환불금액 없음 |
• 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 (주)한국자격평가협회 |
대표자 | 이봉주 |
연락처 | 1566-2623 |
이메일 | cp09@daum.net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401호 |
홈페이지 | kone.kr |
• 자격관리 · 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한국직업능력검정협회 |
대표자 | 김승환 |
연락처 | 1833-2358 |
이메일 | kavekr@naver.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7가길 7-2 (화곡동) 1-2호 |
홈페이지 | kllo.co.kr |
• 소비자 알림사항